■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난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 초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19일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기업(83만7000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지난 1월 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누리집으로 접속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최종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 진단은 물론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받아 사업장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핵심 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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