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밝기 고려했을 때 피해자 알아차리기 어려워"
어두운 새벽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고 당시 A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밝기 등을 고려했을 때 길을 건너오는 B 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이었고, A 씨 맞은편 차로에서 다가오던 차량 전조등 때문에 시야가 방해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8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보행자 녹색신호가 깜빡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적색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당시 A 씨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 직전 감속한 점,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곧바로 제동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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