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2년형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할 뜻을 법원에 밝히지 않았다. 형사 재판에서 원고는 검찰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박수홍이 아닌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수홍 측은 1심 선고 직후 "검찰에 강력하게 항소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친형이 먼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뜻을 밝히면서 이번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항소한 친형 외에 무죄가 선고된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항소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검찰 측이 내일이나 모레쯤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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