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5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 총 18만대에 지원
환경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



DPF(디젤 미립자 필터)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도 올해부터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19일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 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 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보조금 대상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 차 10만5000대, 5등급 경유 차 7만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다.

4등급 경유 차는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3000여대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 차가 2019년 148만2000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가 1만370t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4등급 경유 차의 경우 작년 한 해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줄었다.

정철순 기자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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