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없는 기계적 법집행 방침
“의협, 집단교사로 조치 검토”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속속 제출하면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자 정부와 각 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한 후 응급·중증 수술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선처 없이 기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을 손볼 때마다 집단행동에 정부가 무릎 꿇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떠나면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곳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다.
정부는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1단계 조치로 전국 409개 응급센터에 24시간 응급실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중앙응급상황실도 2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곳이 오는 3월부터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에는 비대면진료 등 각종 규제도 전면 허용한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한다. 국군병원 응급실 12곳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복지부는 2단계 조치를 통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주요 의료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집단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필수의료유지명령(16일 발령) = 의료기관 대상 응급·중증 수술 등 유지 명령
◇진료유지명령(19일 발령) = 전공의 개인 대상 현재 진료 유지 명령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의협, 집단교사로 조치 검토”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속속 제출하면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자 정부와 각 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한 후 응급·중증 수술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선처 없이 기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 등 의료 정책을 손볼 때마다 집단행동에 정부가 무릎 꿇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떠나면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곳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다.
정부는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1단계 조치로 전국 409개 응급센터에 24시간 응급실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중앙응급상황실도 2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곳이 오는 3월부터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에는 비대면진료 등 각종 규제도 전면 허용한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한다. 국군병원 응급실 12곳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복지부는 2단계 조치를 통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주요 의료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이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집단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 용어설명
◇필수의료유지명령(16일 발령) = 의료기관 대상 응급·중증 수술 등 유지 명령
◇진료유지명령(19일 발령) = 전공의 개인 대상 현재 진료 유지 명령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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