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배출 신고 강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서울 마포구는 지난 16일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을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진행, 토양오염 지역인 추가건립 예정지의 지목변경 요구 등 일방적인 소각장 추가 건립을 강행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강수(사진) 마포구청장은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에 대해 마지막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구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 가게 설치·운영 확대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내용 중에는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 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했지만, 앞으로는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소각제로 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다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관련 내용도 신설했다. 구에 따르면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의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만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소각 쓰레기 감량 노력을 한층 강화하며, 구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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