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카페 입구에 붙은 ‘노키즈존’ 안내문. 연합뉴스
제주 한 카페 입구에 붙은 ‘노키즈존’ 안내문. 연합뉴스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한국의 ‘노키즈존’을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르몽드는 19일(현지시간)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노키즈존을 전하며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은 459곳이라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해석했다.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중앙대 사회학과 이민아 교수의 진단도 함께 소개했다.

르몽드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초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서울 시내의 한 일식당 주인은 르몽드에 "전에는 유아용 카시트를 뒀었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던지는 등 문제가 너무 많았다. 그런 행동은 비싼 값을 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다른 손님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며 식당을 노키즈존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이런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세희 기자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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