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집의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하고 땅바닥에 내리꽂아 기절까지 시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남양주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빵집 위치를 묻자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B 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A 씨는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B 씨를 들어 올린 뒤 땅에 내리꽂아 기절시켰다. 기절 후에도 A 씨는 B 씨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차는 등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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