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이며, 원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 원 이하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 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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