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보안당국이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6만 9000원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를 체포해 반역죄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 33세 여성을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
FSB는 이 여성이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무기 등을 구매하는 우크라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권 지지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여성은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우랄 연방대학을 다녔으며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전했다.
FSB는 체포된 여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매체인 미디어조나는 그의 이름이 ‘크세니아 카바나’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법률단체 소속인 페르비이 오트델에 따르면 이 여성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80달러(약 6만 9000원)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한다.
오트델은 이 여성이 지난 1월 체포됐고 지난 7일 반역죄로 기소됐다면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여성에 대한 영사 조력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해병대 출신으로 기업 보안 책임자로 일했던 폴 훨런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도 간첩 혐의로 억류하고 있다.
박세희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