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피해 여성 측이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해 주목된다. 형수는 해당 반성문에서 황의조와 함께 영상이 찍힌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반성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형수 A 씨가 반성문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면서 "A 씨의 반성문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를 교묘하게 음해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의 주장을 비호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 씨가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봤다" "불법촬영 피해자 1명의 영상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한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촬영을 당했음에도 피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 있다는 듯이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불법촬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 카메라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며 "A 씨가 황의조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캡처를 첨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 형수 A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휴대폰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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