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스토킹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범행 인정하는 점 등 종합"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연락을 받고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 정진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여·26) 씨를 협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해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 너랑 다시 안 만날꺼고 만날 생각 없고 너 조질거야. 내 전부를 다 걸어서", "어차피 내가 직접 안 나설꺼지만", "내 생활도 했었다 일수할 때 조직 계보 등록했었고 그쪽 세계 있었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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