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예고
복귀 거부 개별 전공의도 정식 기소 방침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어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저지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3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가해졌을 시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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