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16명 사직·7813명 병원이탈
전날보다 집단행동 의사 더 늘어
정부, 5397명에 추가 업무명령
명령 불이행 땐 3년 이하의 징역
정부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집단행동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전공의 총 6112명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규모가 이틀 만에 3.7배로 급증한 가운데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은 기본권 행사’라면서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맞서면서 법에 따른 명령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어 ‘무법(無法)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20일 오후 10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파악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날(1630명)보다 6183명 급증했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송달을 회피하거나 ‘자발적’ 사직·휴직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송달 회피의 경우 2022년 1월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명령을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법 95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주요 종합병원 응급실은 집단 사직 이틀째를 맞은 이날 ‘진료 공백’이 현실화됐다. 건국대병원 응급실은 소아과 전공의 부재로 일부 중증소아환자 수용과 외과응급수술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올렸다.
권도경·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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