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전면백지화’ 등 요구
의협 비대위 “사직은 헌법권리”
지난 19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진료 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역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전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날 5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다수 참석자는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박단 대전협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협 비대위도 성명서에서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의협 비대위 “사직은 헌법권리”
지난 19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진료 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역시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된 요구 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전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날 5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다수 참석자는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박단 대전협 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협 비대위도 성명서에서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을 죽이고 있는 정부가 정당화되는 국가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미련도 없이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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