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포 후 올초부터 시행
“정당한 취재 위축시킬 우려”
市, 대법원에 무효 소송 제기


오산=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 오산시에서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언론 관련 예산운용 조례를 둘러싸고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활발하다. 오산 관련 기사를 월 1회 이상 다루지 않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만으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광고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21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전도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조례는 지난해 10월 처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시의 재의 요구에 따라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재의결된 것이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에는 △오산시나 시민과 관련한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으로 정정보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월 1회 이상 오산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산시나 시민 관련된 보도로 언론중재위에 계류만 돼도 광고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오산시는 대법원에 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해당 조례가 시장의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행정광고 집행 제한에 관련한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시장 고유 사무를 제한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이나 중재가 신청된 것만으로도 광고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정당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오산에 관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 언론사까지 오산시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고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이렇다 할 표준안이 없어 부작용이 많았다”며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추후 절차를 거쳐 하면 되겠지만 지금 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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