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울산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해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앞서 지난해 9월 적발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A 씨는 이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 씨는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하면서 차량도 압수했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범행으로 검찰 수사 중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동일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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