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주도 복합도시 조성
최소개발면적 완화 등 혜택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22일 열린 14회 민생토론회에서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 등을 통해 기업 주도 복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회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오는 8월 14일 시행될 예정으로, 최소개발면적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통합 심의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거제 기업혁신파크 참여 기업을 대표해 정은아 ㈜수산아이엔티 대표이사가 거제시 장목면 일대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을 3대 핵심 사업으로 하는 문화산업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거제 기업혁신파크는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의 171만㎡(약 52만 평)에 조성되는데, 2024∼2030년간 총 1조4000억 원(잠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사업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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