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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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떨어져 살던 친딸을 만나 강제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 남성은 2심 판결 후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딸인 B 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다. 딸 B 씨는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살았다. A 씨는 2022년 1월 딸인 B(당시 21세) 씨에게 연락해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나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B 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간직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 씨는 같은 해 11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A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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