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재판과 관련해 보수 시민단체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조 씨가 "남들보다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탄원서를 통해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면서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 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어 "조민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37만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 제품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영상을 올리며 남들보다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렸다"면서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유대한호국단은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나쁜 선례가 돼 이 나라는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검찰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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