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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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 군이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을 가자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당할 놈이고 사회생활도 못 할 거다"고 욕설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1년 6월 B 군이 늦게 귀가했다며 욕설하고, 같은 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잤다고 욕을 하며 자고 있던 B 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간 혐의도 받았다.

2022년 6월에는 사실혼 아내가 B 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로 "엄마 잘 만났네 XX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B 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빈도, 정도,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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