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않는 의사 고발 조치 땐
검·경 강제수사 돌입할 수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주말을 계기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일 경우 내주 전공의단체와 의사단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아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화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후 행정 처분 및 사법적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주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면 복지부가 고발을 통한 수사 의뢰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만약 고발이 이뤄진다면 일선 전공의가 아닌 의협 지도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날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000여 명에 달해 고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법무부·검찰·경찰 공동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의 주동자나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보인 것도 전공의가 아닌 의협 지도부를 수사 대상으로 본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복지부가 고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복지부는 파업 발생 일주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일부를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가 발표 90분 만에 철회했다.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파국을 피하자는 전략이었지만 의료계에 맞설 동력을 일부 상실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때는 일선 전공의가 아닌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 등 지도부 9명을 기소해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는 정부의 대응 방침이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의사 단체 등에 대해선 병원의 사업을 부당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선형·김규태 기자
검·경 강제수사 돌입할 수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주말을 계기로 의료 공백이 커지고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일 경우 내주 전공의단체와 의사단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아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화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사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후 행정 처분 및 사법적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주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면 복지부가 고발을 통한 수사 의뢰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만약 고발이 이뤄진다면 일선 전공의가 아닌 의협 지도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날 현재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000여 명에 달해 고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법무부·검찰·경찰 공동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의 주동자나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보인 것도 전공의가 아닌 의협 지도부를 수사 대상으로 본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복지부가 고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의료계 집단행동 당시 복지부는 파업 발생 일주일 만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일부를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가 발표 90분 만에 철회했다.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파국을 피하자는 전략이었지만 의료계에 맞설 동력을 일부 상실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때는 일선 전공의가 아닌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 등 지도부 9명을 기소해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는 정부의 대응 방침이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경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의사 단체 등에 대해선 병원의 사업을 부당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선형·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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