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독재 심판’ 프레임 전략
이·정 “검찰개혁 최선봉 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불리던 이성윤(61)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징계를 추진했던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법조계 반윤(반윤석열) 인사를 통한 ‘검찰독재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어 의도가 제대로 먹혀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인재로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검찰 내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이 전 지검장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시험(33회)에 합격했다. 그는 1994년 검사로 입직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윤 대통령과 맞선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최강욱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발언을 해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가 청구되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34회)에 합격한 정 교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확정됐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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