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추가바우처 추진도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이행,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출산·양육을 포기하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3호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 키우기’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악질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해 역할을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해 현재 1년 한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전 단계인 이행명령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현재 월 21만 원을 지급하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의 단계적 인상, 추가 바우처 지원도 추진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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