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흘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금품 갈취와 폭행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에 자리한 연예인이자 유튜버 B씨의 집에서 이별 통보를 듣자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라고 협박해 현금 2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초 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B씨 계좌에 240만 원밖에 없자 "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 원을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면서 B씨의 뺨을 10차례 때렸다. 또 같은 날 B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벨을 누르고 문 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강제 진입을 시도,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A씨의 가해는 지속됐다.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너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니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등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800여회나 보냈다. 또 B씨의 SNS 게시물에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고 허위 댓글을 남기고, B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엔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잠수 X타면 끝나나. 양아치 인간도 아닌’이라고 또 거짓 내용을 남겼다.
A씨는 재판에서 "받은 돈은 B씨의 잘못으로 위약금을 물게 된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 얼굴에 가벼운 접촉이 있었으나 B씨가 허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폭행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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