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손찌검한 남편이 합의에도 유죄 처벌을 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양구군 한 편의점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22)씨와 대화하다가 머리를 20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합의했으나 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A씨는 처벌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허종호 기자
허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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