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양구군 한 편의점 인근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22)씨와 대화하다가 머리를 20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합의했으나 상해죄는 폭행, 존속폭행 등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A씨는 처벌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