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선결제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또 지인들로부터 운영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이런 수법들로 A씨는 총 10명에게서 약 2억 원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A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 고소장엔 "A씨가 필라테스 학원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업이 중단됐다"며 "수강생들은 1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강료를 미리 냈으나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운영하던 성남시의 필라테스 학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강료를 받거나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상대방을 고의로 속일 목적을 가진 채 범행한 것으로 판단,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