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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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미용실 업주가 고객 수십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선결제 받은 후 잠적했다.

24일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분당구 운중동의 한 미용실 업주 50대 A씨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66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A씨의 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개인당 피해액은 40만∼80만원 정도로 접수된 피해금은 총 4300만 원가량이다.

해당 미용실은 2014년 유명 가수가 지인 명의로 개업한 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홍보해 눈길을 끈 곳이다. 현재 이 미용실은 문을 닫은 상태다. 한 피해자는 “A씨가 폐업 전 100만 원짜리 회원권을 사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부탁을 들어줬는데 며칠 후 잠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동네에서 오래 장사한 곳이라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잠적한 A씨 등을 출국 금지하고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 고소장 접수가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A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정확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종호 기자
허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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