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26일 오전 중 신변보호 여부 결정
법원 결정 따라 ‘포토라인’ 설지 여부도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26일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내부 직원들이 김 씨와 동행하며 보호한다.
다만, 김 씨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더라도 일반 민원인들처럼 1층 현관을 통해 법정에 출석할지,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지는 협의회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 씨의 재판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언론과 인플루언서 등의 취재가 집중되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2022년 1월 첫 재판을 앞두고 수원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은 전 시장은 당시 차를 타고 건물 지하로 법정에 출두해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인플루언서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20년 2월 속행 공판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취재진 접근 없이 법정에 들어간 바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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