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부터 스트레스DSR 적용
연봉 5000만원 주담대 한도
변동금리땐 1400만원 감소
고정형은 400만원 줄어들어
은행권, 갈아타기 상품 보강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돼 대출한도가 종전 대출한도 대비 2.0∼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한 대출자들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그나마 ‘주기형 대출’을 선택하면 대출한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고 은행들은 조언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게 된다. 연 소득 5000만 원의 대출자의 경우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30년 만기 분할 상환)로 3억2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3억1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3억200만 원, 내년에는 2억7800만 원으로 더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 규제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5%를 더 붙이는 방식이다. 상반기(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25.0%를 더하고 하반기에는 50.0%로 확대한다. 이후 내년에는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충격을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조치다.
대출한도는 대출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2.0%에서 많게는 4.0% 줄어들 전망이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인 대출자의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면 대출한도는 현행 3억2900만 원에서 올 상반기 3억1500만 원으로 줄게 된다. 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혼합형을 선택한 사람은 대출한도가 3억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고정금리를 토대로 하는 주기형 대출자는 3억2500만 원으로 대출한도가 500만 원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이 변동형에서 주기형 대출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일부 시중은행은 주기형 상품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도 있다. 지난 25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대출액 증액 없이 대출 갈아타기나 재약정한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민금융상품이나 소액대출, 할부대출을 포함해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전세대출 등도 기존 DSR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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