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이탈자 9000명 넘어…정부 “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전공의 대체’ 간호사 업무 범위,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
환자 피해 총 227건으로 늘어…17건, 피해보상 등 법률상담 지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을 넘었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로 들어서면 면허 정지와 수사·기소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달 말 전임의들이 계약하지 않은 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계약 과정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의 모든 대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사례 189건을 합치면 피해 사례는 총 227건 접수됐다. 신규 피해사례는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 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이 2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들 피해 사례 3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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