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DJ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벤츠 차량을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량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상태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사망, 도주 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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