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본, 이탈 전공의에 최후통첩… 검·경, 엄정대응 방안 논의

3월부터 수사·기소 등 사법처리
“돌아오면 책임은 묻지 않겠다”
시민단체 “환자곁으로” 촉구

전공의 사직자 1만 명 넘어서


정부가 지난 19일 집단사직서를 낸 후 일주일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정부는 또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 및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자 시민사회에서도 현장에 복귀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기한 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강경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검찰과 경찰도 의료계 불법행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등은 이날 오전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도 본격화한다.

권도경·민정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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