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새벽 시간 용산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가 잇따라 들이닥쳐 경호 당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과 관련, 차량을 호출한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쯤부터 4시 20분쯤까지 5~10분 간격으로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빈 택시 18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호출한 30대 여성 A 씨가 사용한 택시 플랫폼 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호출 앱의 일부 시스템 문제로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다"며 그 결과 대통령 관저로 택시가 몰려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A 씨는 오전 2시 30분쯤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지만 앱이 ‘택시 배정 실패’로 인식, 자동으로 다른 택시에 호출신호를 보냈다는 것.

그 결과 18대까지 호출 택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A 씨는 호출한 택시가 아닌 빈 차를 잡아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국기문란 행위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까지 일었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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