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갱신절차 결정 못했다. 1주일 시간 달라"…16개월 째 1심 재판 중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으로 16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지만, 10여분 만에 끝났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공판 갱신 절차 진행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종료됐다. 공판 갱신 절차란 재판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앞선 재판에서 나온 증언의 녹음파일 등을 재생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재판부 변동 있어서 원래 오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있었냐"고 묻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간이 절차(녹음 파일을 재생하지 않는 방식)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피고인이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저번 기일로부터 4주 가까이 지났는데, 이 부분(공판 갱신 절차 진행 방식)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오는 29일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 진행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지난 19일 이뤄진 법관 인사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경우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유임했지만, 배석판사가 교체되며 공판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대장동 재판 같이 장시간 진행된 재판의 공판 갱신 절차에는 수개월씩 걸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16개월 간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역시 정식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면 총선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공판 갱신 절차를)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전 부지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달라 피고에게 불리한 일부 증인들의 증언을 전부 다시 듣는 절차를 진행해봤자 재판부에 불필요한 선입견만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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