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이 3년 간 기본설계를 해온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기본설계 업체가 그 결과물에 대해 ‘잠정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이 3년 간 기본설계를 해온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조감도.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상 기본설계 업체가 그 결과물에 대해 ‘잠정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HD현대중공업 제공


방사청,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 ‘행정지도’로 의결…제척기간 5년 경과
8조원대 한국형 차기구축함사업 HD현대중 1척 건조 후, 나머지 5척 경쟁입찰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따라 3년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관련 기본설계를 해온 HD현대중공업은 규정 대로 1척 양산을 할 수 있게됐다. 총 7조8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6000t급 이지스구축함 6대 건조 관련해 나머지 5척은 한화오션과의 경쟁입찰을 통해 양산 업체가 결정될 것으노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5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1.8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최대 5년까지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군이 쓸 이지스 구축함급 대형군함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내회사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두 곳뿐인데 HD현대중공업이 특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화오션이 모든 수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올해 중순부터 KDDX의 일부 수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총 7조8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누가 수주를 받아가느냐에 따라 회사 실적이 크게 갈릴 만한 사업으로 평가받아왔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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