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동부건설은 오는 4월 1일∼11월 30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GS건설과 동부건설은 각각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앞서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됐다.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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