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공의 복귀 시한 D-1… 무더기 고발 ‘초읽기’
정부, 사법절차 준비 마무리
검·경 다음주 수사착수 방침
법조계 “전공의 사직 위법성”
고발 즉시 소환통보 신속수사
정부가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업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까지 각오하겠다는 초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지만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현재까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부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지난 26일 기준 8939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의 무더기 고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내달 이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사직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9일부터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전국 수련 병원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섰고 불법성과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각 수사기관도 즉각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충분히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사법 처리가 임박했지만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며 “(수련 막바지인) 레지던트 4년 차의 경우 수련 일수를 채워야 하니까 일부 돌아올 수 있는데, 10%도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교수들이 파업과 관련해서 ‘더 해라’ ‘돌아와라’ 등 의견을 말했다가 캡처가 돼 (전공의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니까, 교수들도 언급을 안 한다”며 “교수와 전공의 사이 교신도 거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지난 2주간 전공의들의 집단적 사직 현상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비슷한 시기에 전공의들의 집단적 사직 사태가 이뤄진 만큼 이번 사직을 개인의 자유의사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검찰이나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 하는 방식의 강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전날 복지부의 고발장이 접수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5명에 대해선 이르면 내달 중 소환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규태·정선형·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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