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징계 이유로 “2020년 7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명시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한 위원장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오인해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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