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81%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대부업자는 실제 업체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대부업자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대부업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소득이 A 씨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A 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총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고, 약 4억6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82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이자로만 9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연 25%의 법정 이자율의 33배인 1381%에 해당하는 수치다.
A 씨는 불법 대부업 영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과세당국은 A 씨가 받은 4억6100만 원 이자에 대해 약 2억1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대부업자 A 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대부업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자소득이 A 씨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A 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총 10명에게 7억여 원을 빌려주고, 약 4억6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82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이자로만 9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연 25%의 법정 이자율의 33배인 1381%에 해당하는 수치다.
A 씨는 불법 대부업 영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1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과세당국은 A 씨가 받은 4억6100만 원 이자에 대해 약 2억1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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