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등 5명 출금 조치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
제약사 직원 동원의혹도 조사


경찰이 전공의 집단 이탈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단체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방조·교사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현직 지도부 4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오는 6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날 해외에서 입국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해서도 이날 중 출국금지를 단행하고 7일 소환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부터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한다. 조사 대상은 김 위원장과 노 전 회장을 포함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의협 비대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이다. 6일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된 주 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 지도부들이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과 일정 조율 등에 나서면서 조사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배포해 집단 사직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의협 사무실과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같은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다른 압수물도 분석 중이다. 전날 해외에서 귀국한 노 전 회장에 대해선 입국 직후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노 전 회장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7일 진료가 예정돼 조정할 예정”이라며 “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단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소환에 지속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보류된 상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아직 관계 부처 고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공의 사직으로) 피해를 본 병원이나 관계 부처 고발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의협 주최로 열린 ‘의사 총궐기’ 시위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일 경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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