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 절차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시작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 절차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시작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복귀 7000명 행정처분

전공의 이탈 현황 조사 시작
위반 확인땐 즉각 사전 통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조치

전국 4개 권역에 긴급상황실
의료개혁 준비 TF 주중 가동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법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의료정책이 무산된 선례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일관된 기조로 강경 대응한다면 이번에는 ‘의사 불패’의 폐단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개원의, 전공의뿐만 아니라 예비 의사인 의대생까지도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수십 년간 정부와의 대결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례가 있었다. 정부가 의사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어렵도록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의 ‘퇴로’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는 공식업무일인 이날 오전부터 전국 수련병원 50곳에서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을 채증한 후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어긴 전공의들에게는 행정처분이 조치된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후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가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총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선처가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의사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취하한 탓에 의사들이 쉽게 집단행동을 해 의료개혁이 지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사유도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허정지 처분 절차는 불가역적이다”라며 “이날 현장 확인 시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 사전통보 예고가 나간다”고 강조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은 커진 반면, 면허 재발급은 까다로워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번 집단행동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이 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어렵도록 재교부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면허 재교부율은 5∼6%에 불과하다. 면허 취소는 이전보다 쉬워졌다.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집단행동 등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이 개소됐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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