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을 하며 “내 차는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한 20대 남성이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90분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며 남성을 추격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전역을 걸쳐 약 30㎞를 운전하며 2회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마셨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죽고 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이라며 경찰을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상 이동경로를 따라 약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켜 A 씨 차량을 추격했고 같은 날 오전 4시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찰차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출동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 신고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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