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자신의 집에서 하숙 유학을 하는 10대 청소년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하는 등 학대한 하숙집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영자는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엄벌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하숙 유학생 B 군(당시 13세)을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의 어머니는 유학에서 돌아온 B 군의 행동이 이전과 다름을 인지했고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물어보던 중 학대 사실을 알게 됐다. B 군 측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법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 군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후 촬영한 사진들에서 객관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소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인정한 점 등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 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