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에 여친 사진 올리고 돈 뜯은 30대 남성에 속아…2억 송금
입국한 피해자 추가로 갈취하려다 체포…여자친구도 ‘사기방조’로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태은)는 SNS에서 여자친구 사진을 이용해 외국인 남성을 유혹한 뒤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여자친구인 B 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A 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B 씨의 사진을 게시한 채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접근해 사귈 것처럼 행세하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며 14만9000달러(약 2억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피해자가 한국에 입국해 만나자고 하자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며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도록 한 A 씨는 지난달 15일 이를 꺼내가려다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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