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로 했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스한결은 이달 초 양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이다. 클라스한결은 변호사 숫자 기준 10위권 로펌으로 황찬현 전 감사원장, 박시환 전 대법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판사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11일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1부(부장 이종민)는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 후임은 모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후 2016년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