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돌봄서비스’ 보고서
“간병·육아 등 인력난 완화위해
외국인 도우미 도입해야” 제안
간병인 및 육아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오는 2042년에는 사회적 비용이 최대 4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본점 컨퍼런스홀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 및 육아 돌봄서비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오는 2042년에는 212만∼355만 명까지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022년 11조 원에서 2042년에는 27조∼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년 0.5%에서 2042년에는 1.2∼2.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연령별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GDP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질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별 가구의 사적 계약 방식에 의한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의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하며,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을 줄이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간병·육아 등 인력난 완화위해
외국인 도우미 도입해야” 제안
간병인 및 육아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오는 2042년에는 사회적 비용이 최대 4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본점 컨퍼런스홀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 및 육아 돌봄서비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오는 2042년에는 212만∼355만 명까지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2022년 11조 원에서 2042년에는 27조∼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년 0.5%에서 2042년에는 1.2∼2.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연령별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GDP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0.9%에서 2042년 2.1∼3.6%로 커질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별 가구의 사적 계약 방식에 의한 직접 고용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의 경우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하며,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가격 왜곡을 줄이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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