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즉각 철폐” 촉구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 후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돌입한 가운데, 보수 변호사단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의제 원칙과 선거 원칙에 반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폐를 요구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반(反)국가적 세력에게 국회 문을 열어주는 해괴망측하고 위헌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준연동비례대표제가 최초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의하면, 지역구 선거 정당 득표율과 확보 의석수 사이 정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성 간극’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분석했다.

헌변의 분석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49.9%를 득표해 163석을 얻은 결과, 득표율 대비 37석을 추가로 얻었다. 미래통합당은 41.5%를 득표했는데 84석이 당선됐기 때문에 득표율 대비 21석이 부족했다. 정의당 역시 지역구 선거에서 1.7%를 득표했음에도 1석이 당선됐기 때문에 득표율 대비 3석이 부족하다는 것이 헌변의 해석이다.

헌변은 이 같은 과대·과소 대표가 22대 총선에서도 재현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 “21대 선거는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으로 배분했지만, 22대 선거는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대해 실시되므로 투표가치 왜곡이 더 심해져 국민주권이 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을 국회에 진입시키려 연합해 비례 정당을 창당했다”며 “비례대표 정당의 연합공천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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