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민간 개발사업조와 협약을 체결한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이들이 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한 점을 토대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2012년 2월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개발 사업자인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가 시행자로부터 먼저 토지 매매 비용을 받아 주안초등학교를 옮겨 상업·업무부지(1만9431㎡)를 조성하면, 시행자가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지난해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협약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하고,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가 ‘부지 매매 대금(1107억 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비(1482 억 원)를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차액 375억 원의 손실을 봤다며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구는 이미 SMC개발 측이 2020년 7월 사업 정산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SMC개발은 미추홀구가 부지 조성비를 선 부담시킨 뒤 나중에 정산해주기로 하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전 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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