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살해
1·2심 징역 15년…대법, 상고 기각
재혼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피해자인 50대 여성과 재혼해 생활했으며 2015년에 암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김씨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기도 하고 자주 다퉜다.
이후 이혼을 요구받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배우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22년 7월 유서를 작성한 뒤 배우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둔기, 흉기 등을 이용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 외에도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몸싸움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고령이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결에 반영됐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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